#1「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7※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8※ (참고) 지원중단 사유
#9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10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11-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12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13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4-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15※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6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17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18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19※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20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21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22※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23※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24-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25※ 연장 사유
#26- 자녀 출산, 입양 등
#27언제인가요?
#28게시일: 2025.
#296.
#3011.
#31상시신청
#32어떻게 신청하나요?
#33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3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5□ 유형별 제출 서류
#36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37-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38-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9-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40-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41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42-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4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4-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45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46-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47-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8-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9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50-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51-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52-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53-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45) 계좌번호 변경
#55-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56□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57- 해지(퇴거)일 기재
#58□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59-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60□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61-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62-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63□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64- 주민등록등본
#65□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66-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67※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68문의처
#69주택정책과 · 전화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부산광역시 051-888-3531, 부산광역시 051-888-3532, 부산광역시 051-888-3534, 부산광역시 051-888-3535
#70그 밖에 참고할 정보
#71기관 유형: 광역시도
#72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7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14
#7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7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