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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산광역시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게시일 2025. 6. 11.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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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 1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 2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 3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 4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6. 11.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형별 제출 서류

  •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문의처

주택정책과 · 전화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부산광역시 051-888-3531, 부산광역시 051-888-3532, 부산광역시 051-888-3534, 부산광역시 051-888-353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해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사항이나 신청 유형 등이 변경되거나 중지, 연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부산광역시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주택 소유나 재계약 미체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와 함께 주거안정 월세대출 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4419&bnefType=all&svcId=626000000627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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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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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6. 11. AM 09:00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부산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임산부·영유아현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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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5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 6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 7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 8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둘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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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수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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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 부산광역시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바우처

    저소득층의 위, 대장, 유방암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지원으로 암 조기발견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저소득기타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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