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5. 6. 11.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2025. 6. 11.
상시신청
주택정책과 · 전화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부산광역시 051-888-3531, 부산광역시 051-888-3532, 부산광역시 051-888-3534, 부산광역시 051-888-3535
광역시도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2026-07-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해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사항이나 신청 유형 등이 변경되거나 중지, 연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부산광역시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주택 소유나 재계약 미체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와 함께 주거안정 월세대출 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연장 사유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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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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