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4-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8-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9-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10·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11-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12(공급계층별 상이)
#13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14-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15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16언제인가요?
#17게시일: 2025.
#187.
#197.
#20수시(공급물량 공고시)
#21어떻게 신청하나요?
#22직접입력
#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4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25문의처
#26주택정책과 · 전화 주택정책과 042-270-6381, 대전도시공사 042-530-9263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광역시도
#29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1
#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