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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전광역시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게시일 2025. 7. 7.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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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주거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거주 기간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7. 7.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문의처

주택정책과 · 전화 주택정책과 042-270-6381, 대전도시공사 042-530-926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젊은 층은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은 20% 비율로 공급되며, 거주 기간은 젊은 계층이 10년에서 14년,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됩니다. 신청은 공급 물량 공고 시 수시로 가능해요. 이 정책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9028&bnefType=all&svcId=6300000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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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7. 7. AM 09:00

    보조금24 · 대전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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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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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시세대비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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