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4*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5**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9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10언제인가요?
#11게시일: 2025.
#127.
#137.
#14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방문신청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① 분양확인서 사본
#19② 입금통장사본
#20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④ 동물등록증 사본
#22문의처
#23축산과 · 전화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43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광역시도
#2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