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7언제인가요?
#8게시일: 2025.
#98.
#1022.
#11상시신청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1.
#16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72.
#18난임진단서
#193.
#20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214.
#22주민등록증
#23문의처
#24건강정책과 · 전화 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 051-240-4876, 동구보건소 051-440-6524, 영도구보건소 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7, 동래구보건소 051-550-6771,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강서구보건소 051-970-3425, 연제구보건소 051-665-4796, 수영구보건소 051-610-5604, 사상구보건소 051-310-4817, 기장군보건소 051-709-2922, 남구보건소 051-607-6495, 북구보건소 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사하구보건소 051-220-5761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광역시도
#27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2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8
#2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