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5-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6-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7*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0무엇이 달라지나요?
#11○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12-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13*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14○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15언제인가요?
#16게시일: 2025.
#179.
#182.
#19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직접입력
#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24문의처
#25청소년과 · 전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928-1316
#26그 밖에 참고할 정보
#27기관 유형: 광역시도
#28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
#2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