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1.
#7주거안정지원사업
#8○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9○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102.
#11생활안정 자금 지원
#12○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133.
#14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15○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16○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17○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18○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9*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20언제인가요?
#21게시일: 2025.
#229.
#2323.
#24상시신청
#25어떻게 신청하나요?
#26신청불필요
#2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8화재피해지원 신청서
#29문의처
#30대응예방과 · 전화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 044-300-8172
#31그 밖에 참고할 정보
#32기관 유형: 광역시도
#3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7
#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