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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

게시일 2025.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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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1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23.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문의처

대응예방과 · 전화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 044-300-817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화재피해 주민 지원 정책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택 화재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안정지원사업은 긴급 임시주택 및 임시거처비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복구 활동과 재난심리회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273&bnefType=all&svcId=56900000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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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23. AM 09:00

    보조금24 · 세종특별자치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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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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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파랑새기금

    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현금1회성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이응패스 도입

    타 특·광역시에 비해 낮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 도입 * 일반 시민 이용료 2만원 / 어르신(만 70세 이상), 청소년(만 13세 ~ 만 80세), 장애인(장애인 등록자)은 패스 이용료 무료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기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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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예우

    보훈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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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내에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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