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게시일 2025.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025. 9. 23.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대응예방과 · 전화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 044-300-8172
광역시도
2026-08-0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화재피해 주민 지원 정책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택 화재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안정지원사업은 긴급 임시주택 및 임시거처비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복구 활동과 재난심리회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세종특별자치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현금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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