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4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5※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6려운 경우
#7※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8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9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10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11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12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13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14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15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16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1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8무엇이 달라지나요?
#19○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20○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21언제인가요?
#22게시일: 2025.
#239.
#2423.
#25상시신청
#26어떻게 신청하나요?
#27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9해당없음
#30문의처
#31아동청소년과 · 전화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세종시 민원 콜센터 044-120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기관 유형: 광역시도
#3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3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7
#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