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4-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5*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6-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7-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8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9-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지원범위
#13-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4-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15-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16○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17※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18○ 지원 상한금액
#19※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20-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21-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22-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23※ 유의사항
#24-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25-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26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27-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28지원대상으로 인정됨
#29언제인가요?
#30게시일: 2025.
#319.
#3224.
#33상시신청
#34어떻게 신청하나요?
#35방문신청
#3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7- 부부 모두의 신분증
#38-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39- 난임 진단서 1부
#40*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41*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42(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43-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4-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45○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46-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47-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48-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49-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50-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51-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52문의처
#53저출생대응과 · 전화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 052-120, 울산시 저출생대응과 052-229-3402, 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343, 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943, 울산시 남구 보건소 052-226-2481, 울산시 동구 보건소 052-209-4468, 울산시 북구 보건소 052-241-8249, 울산시 울주군 보건소 052-204-2868
#54그 밖에 참고할 정보
#55기관 유형: 광역시도
#56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5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0
#5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