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41.
#5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62.
#7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83.
#9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1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2무엇이 달라지나요?
#13○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14언제인가요?
#15게시일: 2025.
#169.
#1726.
#18상시신청
#19어떻게 신청하나요?
#20직접입력
#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2○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23문의처
#24여성가족과 · 전화 시군 사업별 담당자 063-280-2816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광역시도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