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4※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5-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6-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7※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11○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12○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5.
#159.
#1626.
#17상시신청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방문신청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22문의처
#23농생명정책과 ·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광역시도
#26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