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4※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5출생)
#6※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10- 청년 : 3,000만 원
#11- 신혼부부 : 4,000만 원
#12-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13○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14-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15언제인가요?
#16게시일: 2025.
#179.
#1829.
#19접수기관 별 상이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직접입력
#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4※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5문의처
#26주택건축과 · 전화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42, 전북자치도 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 063-454-4244, 익산시 063-859-5549, 정읍시 063-539-8202, 남원시 063-620-6587, 김제시 063-540-3269, 완주군 063-290-2873, 진안군 063-430-2311, 무주군 063-320-2486, 장수군 063-350-2296, 임실군 063-640-2284, 순창군 063-650-1771, 고창군 063-560-2385, 부안군 063-580-4885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광역시도
#29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