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4※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보험기간 : 2026.01.01.
#8~ 2026.12.31.
#9○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10○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11○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12○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5.
#159.
#1629.
#17상시신청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직접입력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해당없음
#22문의처
#23장애인복지과 · 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광역시도
#26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03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