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게시일 2025. 9. 29.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1. ~ 2026.12.31.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2025. 9. 29.
상시신청
직접입력
해당없음
장애인복지과 · 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광역시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26-07-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발생 가능한 제3자 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보장금액은 사고당 5천만원 한도로, 피보험자의 자부담은 5만원이에요. 보험 청구는 직접 보험업체에 신청하면 되는데,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이 있어요.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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