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4※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5<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6Ⅰ.
#7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8Ⅱ.
#9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10Ⅲ.
#11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12Ⅳ.
#13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14※ 제외 대상
#15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16*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17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18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19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20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21*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22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3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24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25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6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7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28-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29※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30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31※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32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33-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34※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35*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3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37무엇이 달라지나요?
#38○ 24시간 개별 1:1지원
#39*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4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41-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42·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43·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44·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45·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46-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47·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48·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49○ 주간 개별 1:1 지원
#50*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5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2-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53·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54·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55·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56·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57○ 주간 그룹 1:1 지원
#58*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59-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60-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61·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62·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63·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64·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65언제인가요?
#66게시일: 2025.
#679.
#6829.
#69상시신청
#70어떻게 신청하나요?
#71방문신청
#7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73해당없음
#74문의처
#75장애인복지과 · 전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32-715-4363
#76그 밖에 참고할 정보
#77기관 유형: 광역시도
#78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06
#8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8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