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4-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5-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출산전후휴가
#9-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10○ 출산전후휴가 급여
#11-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12- 지급 기간
#1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14·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15-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16·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17· 하한액: 최저임금액
#18○ 유산ㆍ사산휴가
#19-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20·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1·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4○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25-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26- 지급 기간
#27·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28·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29-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0·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31· 하한액: 최저임금액
#32언제인가요?
#33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4어떻게 신청하나요?
#35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7○ 출산전후휴가 급여
#38-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39-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40-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1-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43○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4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45-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46-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7-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8-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49문의처
#50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1그 밖에 참고할 정보
#5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53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5조)
#5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55선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56-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57-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