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기저귀)
#4-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5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6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7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8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9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10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11-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12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13-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14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15○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16-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17-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18-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1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0무엇이 달라지나요?
#21○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22언제인가요?
#23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24어떻게 신청하나요?
#25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7○ 신청자 제출(공통)
#28-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0- 주민등록등본 1부*
#31*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32○ 해당자 제출(추가)
#33-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34〮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5-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36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7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38*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39**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40-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1*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42-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3*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44-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5-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6-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47-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48문의처
#49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0그 밖에 참고할 정보
#5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52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5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54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55○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5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