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4-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8-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9시행)
#10* '16.
#117.
#12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14*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1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16- 인천 : 옹진군
#17-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18-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19-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20-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21-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2- 대구 : 군위군
#23-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24-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25언제인가요?
#26접수기관 별 상이
#27어떻게 신청하나요?
#28방문신청
#2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0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31문의처
#32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3그 밖에 참고할 정보
#3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5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3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37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38-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3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