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2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임산부와 출생 후 2세 미만의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의사의 소견서로 판단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확인해보세요. 이외에도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