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5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61.
#7지정당시거주자
#82.
#9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10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11가.
#12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13나.
#14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15○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16○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8무엇이 달라지나요?
#19○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20*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21언제인가요?
#22매년상반기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방문신청
#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7- 소득재산 신고서
#28-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29-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30-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31-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시비, 의료비 등) 영수증
#32문의처
#33주민센터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
#34그 밖에 참고할 정보
#3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6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3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1
#38선정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3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40○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4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