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4-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5-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6-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10언제인가요?
#11상시신청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 신청인 제출서류
#16-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17- 신분증명 서류
#18-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19-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20문의처
#21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2그 밖에 참고할 정보
#2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4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2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26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27-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28-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29-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