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4○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5*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9*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10-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1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12-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13*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14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15-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16○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17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18언제인가요?
#19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방문신청
#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24문의처
#25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6그 밖에 참고할 정보
#2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8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2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30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31○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32*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3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