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7-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8-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9○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10-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11-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12언제인가요?
#13상시신청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해당없음
#18문의처
#19한국환경공단 · 전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2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24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2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