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해당없음
한국환경공단 · 전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중앙행정기관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정책은 농민들이 모아놓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고 운반할 때 수거보상비를 지급해요. 폐비닐은 60원에서 200원까지, 폐농약 용기는 100원, 봉지류는 80원으로 보상해요. 이 정책은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며, 수거 운반을 독려하고 있어요. 청년어촌 정착지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귀농 농업창업 지원(주택구입)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