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4- 출산한 자
#5-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6*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10언제인가요?
#11상시신청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 신청자 신분증
#16○ 신청서
#17○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18문의처
#19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2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24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25- 출산한 자
#26-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27*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