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4(※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5-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6-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7-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입원비 지원
#11-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12*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13-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14*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15-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16○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17-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18○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9-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20*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21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22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3<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24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2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26언제인가요?
#27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28어떻게 신청하나요?
#29방문신청
#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1○ 입원비 및 약제비
#32-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33-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34-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35- 입금통장사본 1부
#36○ 부양가족생활보호비
#37-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38- 입금통장사본 1부
#39-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40-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41문의처
#42보건소 · 전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129,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43그 밖에 참고할 정보
#4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5근거법령: 결핵예방법(제15조); 결핵예방법(제15조의2); 결핵예방법(제16조); 결핵예방법(제16조의2)
#4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1
#47선정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48○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49-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50○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51-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52-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53<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54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55.
#56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575인 가구 :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5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
#5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