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4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5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6-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712.
#831.
#9이전 출생자)
#10-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11.
#121.
#13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1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5-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16-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17-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18-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19-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20□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21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22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23-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24-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25-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26-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7-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8-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9※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30□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3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32무엇이 달라지나요?
#33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347.
#351.
#36~ ’27.
#375.
#38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39-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40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4110.
#423.
#43~ ’27.
#445.
#45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46언제인가요?
#472026.
#486.
#4915.(월) ~ 2026.
#5012.
#5131.(목)
#52어떻게 신청하나요?
#53직접입력
#5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5ㅇ 공통서류
#56-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57ㅇ 추가서류
#58-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9-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60-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61-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62문의처
#63주민센터 · 전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64그 밖에 참고할 정보
#6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66근거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6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68선정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6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7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