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직접입력
주민센터 · 전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중앙행정기관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에너지바우처는 기후민감계층과 연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하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수급하거나 연탄을 사용하던 세대가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한 경우에 해당해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정액으로 지급되는데요. 이 정책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