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7○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8언제인가요?
#9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방문신청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14○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15문의처
#16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21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2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