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취업장려금
#4-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5○ 새출발장려금
#6-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7* 2005.1.1.
#8이후 입국자 및 2024.1.1.
#9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취업장려금
#13-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14○ 새출발장려금
#15-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16언제인가요?
#17상시신청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방문신청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신청서
#22고용보험내역조회서
#23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24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25신분증 사본
#26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27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8문의처
#29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0그 밖에 참고할 정보
#3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2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3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34선정기준: ○ 취업장려금
#35-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36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37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38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39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40(2021.1.1.
#41신청자부터)
#42○ 새출발장려금
#43-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44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45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46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47(2005.1.1.
#48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49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5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