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7○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8언제인가요?
#9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방문신청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14문의처
#15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전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16그 밖에 참고할 정보
#1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8근거법령: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
#1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20선정기준: ○ 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21○ 2차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2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