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방문신청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전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중앙행정기관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주민 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거주자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가능한 거주자에게 임금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지원 내용으로는 월 2,907,000원의 임금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어요.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로, 산불조심기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청년 자립과 관련된 다른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산림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