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7-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8언제인가요?
#9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방문신청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 신청인 제출서류
#14-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15○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16-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17문의처
#18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9그 밖에 참고할 정보
#2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1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2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26
#23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