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7-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8-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9○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10-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11○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12-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13*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14언제인가요?
#15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20문의처
#21시·군·구청 · 전화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0518883575
#22그 밖에 참고할 정보
#2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4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2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26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27※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28○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2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