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동당 전액지원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방문신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시·군·구청 · 전화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0518883575
중앙행정기관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2026-10-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정책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과 비주택 소유자에게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은 주택과 비주택 모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반 가구는 주택의 경우 철거비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주택의 경우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일반 가구의 경우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또한, 신청은 각 지자체가 정한 시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정책이 주택과 비주택의 안전한 슬레이트 처리를 돕고 있으니, 관련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