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7언제인가요?
#8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13문의처
#14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5그 밖에 참고할 정보
#1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7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고용보험법(제65조)
#1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7
#19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