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4-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8○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9- (경증남성) 35만 원
#10- (경증여성) 50만 원
#11- (중증남성) 70만 원
#12- (중증여성) 90만 원
#13언제인가요?
#14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19문의처
#20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21그 밖에 참고할 정보
#2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3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제1항)
#2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0
#25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