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7-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8-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9언제인가요?
#10○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1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16문의처
#17재활보상부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8그 밖에 참고할 정보
#19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0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22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23-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