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7-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8-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9언제인가요?
#10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5○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16○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8문의처
#19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2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24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2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