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6-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7-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11*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12(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3무엇이 달라지나요?
#1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15- 산림복지단지
#16- 자연휴양림
#17- 산림욕장
#18- 치유의 숲
#19- 유아숲체험원
#20- 산림교육센터
#21- 수목원
#22- 정원
#23- 숲속야영장
#24- 산림레포츠단지
#25- 산림복지전문업
#26언제인가요?
#27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28어떻게 신청하나요?
#29기타 온라인신청
#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1○ 온라인 신청방법
#32-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33-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34- 제출서류
#35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36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7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8○ 우편 신청방법
#39-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40-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41- 제출서류
#42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43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4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45문의처
#46산림복지교육과 · 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47그 밖에 참고할 정보
#4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9근거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5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51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52-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5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