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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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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 1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 2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산림복지교육과 · 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정책은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산림복지 단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년 12월 신청시기가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경기 컬처패스와 가족친화파크 조성 등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53134&bnefType=all&svcId=140000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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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09

    보조금24 · 산림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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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복지전문업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 1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2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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