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기타 온라인신청
산림복지교육과 · 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중앙행정기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정책은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산림복지 단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년 12월 신청시기가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경기 컬처패스와 가족친화파크 조성 등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산림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