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4-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5-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6○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7-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0무엇이 달라지나요?
#11○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12-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13-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14·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15*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16(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17○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18-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19-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20·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21·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2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24언제인가요?
#25게시일: 2022.
#2612.
#2716.
#28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29어떻게 신청하나요?
#30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33-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34-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35-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36-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37-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8-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39문의처
#40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1그 밖에 참고할 정보
#4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3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74조의4); 고용보험법(제77조의9)
#4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45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46-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47-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48○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49-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50○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5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