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4-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5*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9*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10언제인가요?
#11게시일: 2024.
#127.
#1331.
#14상시신청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기타 온라인신청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ㅇ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19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20※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21문의처
#22영유아정책총괄과 · 전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23그 밖에 참고할 정보
#2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5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2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9
#27선정기준: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28-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29*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