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게시일 2024. 7. 31.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2024. 7. 31.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영유아정책총괄과 · 전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중앙행정기관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2026-07-29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시간제보육 지원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보육료를 지원해요. 독립반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통합반은 6개월부터 2세반까지의 영아가 해당하고, 시간당 3천원을 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해요. 이 정책은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24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연장운영,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 K보듬 6000 0세 특화반 운영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교육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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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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