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4-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5-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9-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10-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11-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12○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13-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14○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15-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16-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17*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18○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19-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20-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21○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22-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23언제인가요?
#24게시일: 2025.
#256.
#2630.
#27상시신청
#28어떻게 신청하나요?
#29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1○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32○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
#33문의처
#34생활안정과 ·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35그 밖에 참고할 정보
#3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7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항)
#3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39선정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40-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41-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4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