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5. 6. 30.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30.
상시신청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생활안정과 ·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중앙행정기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항)
2026-10-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정책은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요. 지원대상은 보훈법률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은 법정취업자 제외한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에요.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를 지원하며, 1인당 총 300만원,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유족 및 자녀의 경우 총 150만원, 연간 75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 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신청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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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