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4추가 자격 조건: □ 월세금 대출금 지급
#5○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6※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7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8○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9○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10○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11※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12□ 대출취급영업점
#13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14※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15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16※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1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8무엇이 달라지나요?
#19□ 대출금리
#20(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21□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2○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2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4○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5□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26언제인가요?
#27게시일: 2024.
#281.
#299.
#30상시/기관 공고 확인
#31어떻게 신청하나요?
#32□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33□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34※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6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37※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38그 밖에 참고할 정보
#39선발방법: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40기타: [유의사항]
#4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42-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4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44-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45[상담문의]
#46-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47-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48정책 소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49정책 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50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51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