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소득 무관
#4추가 자격 조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5*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
#6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7*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8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9경우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13-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14(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15*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16언제인가요?
#17게시일: 2026.
#181.
#197.
#20상시/기관 공고 확인
#21어떻게 신청하나요?
#221.
#23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42.
#25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26*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27*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283.
#29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30*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314.
#32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335.
#34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35*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36*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37*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3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9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401.
#4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422.
#43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443.
#45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46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47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48*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49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50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51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52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53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55-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6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57(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58그 밖에 참고할 정보
#59선발방법: 지원기준 해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함
#60- 소득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액수를 결정함(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 0원에서 최대 24000원 발생
#61-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6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63이의제기 가능함
#64기타: 참고사이트 1.
#65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66: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67참고사이트 2.
#68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69정책 소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70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 건강
#71사업 기간 안내: 예산소진시까지
#72운영 기관: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73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7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